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의 풍력자원개발사업의 공공사업화가 현실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경호, 이하 농수축위)는 16일 36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제주도의 풍력자원개발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16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망 풍력 및 한림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림해상 등 개발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북촌리재생특성화마을 소규모풍력발전 등 경관심의 등 총 4기의 마을재정자립을 위한 풍력발전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재투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 등도 업무보고에 올렸다. 이를 위해 올해 책정된 예산은 67억여원 정도였다. 하지만 풍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70억원 정도의 규모로는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훈 의원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 문제도 있어서 자금 마련을 위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제주의 자원은 청정과 물, 풍력, 경관인데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업시행자인 에너지공사의 김태익 사장은 "최소한 1,300억원까지는 수권자본금으로 하려고 하며, 지방공기업은 법률상 10%만 출자할 수 있는데 풍력산업에는 2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25% 출자금 상향이라는 방법은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경호 위원장(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25% 이상으로 하려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거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7단계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데 언제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고경호 환도위 위원장

고 위원장은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을 도민이 원하지만 10%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공공주도형은 불가능하다"며 "그러지말고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태익 사장은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우호지분이 필요하다"며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모두 가능하니, 우호지분과 함께 주민참여를 검토해 재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주식회사는 지분으로 말하는 것이며, 50% 이상의 지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제주항공이나 ICC도 결국 제대로 배당조차 못받은 이유"라며 도정이 현실적인 고민을 더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경민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익보장만 보자면 풍력산업이 긍정적이지만 구좌-대정 사업추진에서 보았듯 해안선 파괴문제로 막혀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서 6년이 지났지만 실제 자본금이 얼마 안되니 직접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다"며 "도장찍는 사람만 늘고 절차만 복잡해졌을 뿐, 결국 이 사업의 이익은 도민이 아닌 투자하는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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