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 제362회(2차)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강민숙 의원이 김홍두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17일 10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2차)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도심에 위치한 건물 '재밋섬' 매입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재밋섬 매입에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 사용이 적절한지, 설명회·공청회 등 소통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강민숙 의원은 “5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70여 명 참석한 가운데 20여 명이 주민으로 돼 있다. 호응보다는 걱정이 많다.”며 “설명회 자체가 찬반은 당연하다. 반대의 소리를 가지고 공청회나 여론수렴 등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틀 만에 이사회를 열어서 추진했다.”며 당국의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박호영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전문 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며 기금 사용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매물이 나올 때 공연장을 확보하고,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됐다.”며 “원래 도비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재밋섬 건물주가 복합주상건물을 만들기 위해 제주시청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떨어진 상태다”라고 답했다. 이번 계약이 틀어지면 재밋섬 자리에 주상복합형 빌딩이 들어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현재 재밋섬 건물에 여섯 개 상영관이 있는데 두 개 정도는 도민 영화, 미술관, 공연장으로 활용하려 하는데 그런 공연장 자체가 무산된다.”며 공연장 확보를 위한 도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승아 의원은 재밋섬 매매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금 20억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재밌섬 매매 계약서에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금 20억을 지출토록 기록한 대해 “개인사업자와 공공 입장에서 계약하는 데 힘들었다. (계약이) 뒤로 미뤄지니까 최소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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