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제주형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례 내용은 공공부문의 부조리, 부패행위신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284개 법률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처리토록 하였고, 공익제보 업무는 종전 도청과 감사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던 것을 감사위원회로 일원화 시켰다.

또한, 신분보호담당관 제도를 보완하여 익명의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 대리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제보자가 더욱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별도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설치 없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사무는 감사위원회의를 통하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사무는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직접조사 및 통합처리와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지원업무 등을 통합처리토록 하였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유일의 자치 감사 기구 특수성을 활용하는 효율적 제도 운영으로 제주도의 각종 공익제보 처리와 청렴문화 확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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