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부동산 제한한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도는 올해 6월까지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분양건수가 1,90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곤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닥치면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에 차도가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의 한 방안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후 콘도 분양은 콘도분양 2010년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 등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11건, 2016년 220건이었던 콘도분양은 2017년 37건에 그치는 미미한 실적을 거두었다. 

도는 "환경보호와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유치 3원칙 발표 이후 난개발과 과잉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그늘이 있었다"며 "투자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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