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 음식을 먹을 때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못한다.

▲8월 1일부터 전 커피 및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8월부터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000t에서 2030년 139만2000t으로 47.6%(126만2000t)가량 줄이기 위해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일회용컵 사용량 감축 제도를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경우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5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는 한편, 전국 커피전문점을 점검하고 집중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내 자발적 협약 업체도 16개 업체, 21개 브랜드 매장으로 총 10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는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해 지도 및 점검에 들어간다. 도와 행정시는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컵 이용시 할인혜택, ▲기타 협약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874개소도 점검 및 집중 홍보를 벌인다.

또한, 도와 행정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한 가게에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매장 이용객들도 1회용컵 사용 안하기 운동을 홍보한다.

▲제주도내 한 커피매장에 붙은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사진 김관모 기자

◎'테이크아웃'일 경우 해당 안돼...여름철 특수성 대처도 아리송

문제는 이번 제도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여부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커피숍에서는 아이스류의 음료들이 많이 팔리게 된다. 대부분의 아이스 음료들은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장 외부라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의 경우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이 가능하다. 고객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한 뒤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이용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조차 없다.

도내 커피전문점의 한 점원도 "행정시에서 말하는 것도 테이크아웃을 할 것이냐의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애초에 가게에서는 항상 물어보고 있는 이야기여서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 몰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번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이 영세매장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도의 허점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중 빨대는 제외시켰다. 관련 규정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빨대를 금지시킨다고 해도 이를 대처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일단 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감수되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산물이며, 한 번 더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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