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내 장기미집행시설은 13.3㎢ 2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2020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책임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중앙정부에도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강성의 의원도 "도의회에서도 항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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