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시민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진그룹은 2011년부터 한국항공(주)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증산을 위해 지난 8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 증산 신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번번히 제주도의회에서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1월 법제처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증산을 목적으로 한 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진그룹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진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지난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한진그룹의 소송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진그룹이 지하수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또한,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제주도에게도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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