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조경철 전 강정마을 회장과 고권일 전 강정마을 부회장 등은 28일 강정마을에서 진행 예정인 국제관함식 동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따지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마을향약 부칙 제4조(예외사안) 본 향약에 제정되지 않은 사안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주민투표’는 대한민국법률 ‘주민투표법’을 따라야 한다”며 “마을 자치규약과 현행법이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1조, 제9조에 근거하여 강정마을회가 7월 26일 총회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서귀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를 맡아야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거나 위임 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주민투표관리규칙 제3조에 의거, 투표사무를 위임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마을회가 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투표일을 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일 만에 치르는 주민투표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개최한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투표권자를 향약 기준 주민으로 정한 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투표사무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6조에 의거 반드시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투표권자 총수는 파악하여야 한다. 투표권자를 막연하게 향약 기준 주민으로 정한 2018. 07. 26 총회결의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는 주민투표의 효력과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정한 주민투표법 제24조 1항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 확정 부분에서 투표권자 총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법 제4조 1항과 2항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의무에 따라 투표사무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별도의 설명회,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주민투표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 5일전에 공고하고 전체주민을 상대로 한 찬·반 동수의 대표가 발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정주민들 상당수가 국제관함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유치하였을 때와 거부하였을 때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 검토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끝으로 이들은 7월 28일 실시 예정인 강정마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강정마을회가 철회하지 않고 강행 할 경우 사법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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