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둘러싸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심의 기능 강화를 골조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오후 4시에는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 진행은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의 주제발표를 하며,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거쳐 도민의견 내용을 분석하고, 오는 8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담기는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직원이나 이용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는 통행량을 교통량으로 계산해 부과하는 단위부담금을 말한다.

이 부담금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다.

도는 이같은 시설물에 3천㎡, 3천㎡~3만㎡, 3만㎡ 등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부과금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각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듯, 제주도에서도 이 유발계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도가 이번 공청회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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