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책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책 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보면 자율주택과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빈집정비 등이다.

자율주택이란 단독 10호 미만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도는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들고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가로주택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구역을 말한다. 도는 이번 가로구역에서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경우 블록형 정비를 통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정비기간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 재건축하려는 곳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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