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히든클리프호텔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히든클리프호텔에 해고자 전원 복직,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조합 인정, 호텔 매각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 측은 식음 매장 업장 외주화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6월 14일 31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며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집단해고는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라며 6월 18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7월 31일 심문 회의를 열었고,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사건은 8월 1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호텔 노동자들은 2017년 6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호텔 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후에도 호텔 측의 탄압은 계속됐다.”며 “4월 2일 호텔 측은 노동자들에게 단 한 차례 설명과 안내도 없이 식음 매장에 외주화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호텔 측은 노동자들에게 업장 외주화를 일방 통보하며 고용 승계를 받으라고 강요했고, 고용 승계를 받지 않은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호텔 측의 업장 외주화는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도 없었다. 또한 호텔 측은 해고와 같은 업장 외주화 추진하며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노동자들과 그 어떤 협의 등의 노력조차 없었다. 오직 노동조합 말살에만 눈이 멀어 31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집단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히든클리프 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라는 점 또한 지적했다. 호텔은 노동자 직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고객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는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민주노총은 “수십억 혈세 지원이 들어간 호텔에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도에 기여는 하지 못할망정 몇 백 억 이익을 남겨 팔겠다는 전형적 먹튀 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히든클리프 호텔 매각시도의 비윤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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