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8월부터 실시된다. 위의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따른 차별화를 통한 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우리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2월에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농어촌민박과 게스트하우스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도가 파악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업체는 총 3,734개소(2018년 6월말 기준)이며 객실수는 1만1,505개에 달한다. 도는 지난 2013년 총 1,449개소였던 농어촌민박업체가 5년 사이에 257%나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이번 안전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박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자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인증제를 최종 확정했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는 2년간 안정인증을 보장받게 되며,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이 지원을 받는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 받으려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 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절차는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최종 8월말 최종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한다.

아울러 도는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편법 운영을 함에 따라 강력사건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해 민박 운영자 3,734명 중 2,7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 936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박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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