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 평가기준 확대 제도마련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검토해 해당 조례(안)을 9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 평가기준 확대 제도마련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검토해 해당 조례(안)을 9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안우진 과장은 제주도의 1인당 차량보유대수가 전국 1위고 출퇴근 시 교통체증, 정체로 인한 도민들이 피로를 호소사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유발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며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게 된다.

안 과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총 바닥 면적 5만 평방미터 이상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강화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잘 정리해 도민들과 함께 숙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과 송상훈 제주연구원이 맡아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제주형교통유발부담금 도입안에 대해 설명했다. 황순원 연구원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송상훈 연구원은 제주형교통유발부담금 도입안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 평가기준 확대 제도마련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검토해 해당 조례(안)을 9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사진=김재훈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090년 7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근거과 같은 해 9월 관련 시행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도입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53개 도시 중 53개 시(도농통합도시 도시 인구 10만 이상) 중 제주도만 미시행 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x단위부담금x교통유발계수’를 계산해 산정된다. 기존 1㎡당 350원 정액 적용되던 단위부담금은 2014년 8월부터 면적 구간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시설물의 교통유발량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결다. 2018년 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천㎡ 이하는 350원, 3천㎡ 초과 3만㎡ 이하는 550원, 3만㎡ 초과는 800원이다. 교통유발 계수는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적용한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백화점(10.92)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5.56), 골프연습장(5.0), 철도역사(4.13) 등 순이다. 이와 같은 교통유발계수는 용도, 지역별, 교통혼잡 정도을 반영해 조정가능하다. 대규모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관리 가능하다.

교통량 감축계획 등을 이행한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도 존재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통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유발부담금 납부보다 교통유발 경감프로그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다.

황 연구원은 관광수요가 많은 제주의 특성에 따라 관광객 이용 시설물 교통유발이 많은 실태를 반영해 교통유발 계수 조례 조정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며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제언했다. 황 연구원은 연계방안으로 2019년 차고지 증명제 도입 계획을 통한 자동차 수 관리 및 주차장 확보, 교통유발 시설물 일대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대중교통노선체계 개선 노력, 교통영향 평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제주의 경우 교통유발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심의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제주지역 특성 반영, 기준 강화,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4개 조항이 17개 조항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산정된 업종은 면세점·쇼핑센터 등의 판매시설로 8.96이다. 다음은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의 집회장(5.83), 골프연습장(4.80) 등의 순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 교통유발 경감 프로그램 운용시 경감률은 승용차 2부제(30%), 승용자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20%), 자전거 이용(10~30%), 대중교통 이용지원(10~20%), 주차장 유료화 시행(10~20%) 등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