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이 제주도내 도축작업장에서 출하하는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위반이나 부적합 요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오남용 규제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도내 3개소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그 결과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7월말까지 총3,450건을 검사했지만, 잔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그동안 도가 농가에게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를 금지시키고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와 동물약품 사용의 지속적인 계도 등의 결과"라고 평하면서 "앞으로 동물약품판매장과 현장 진료수의사의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고, 농약과 호르몬, 기타물질의 정밀검사도 강화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은 가축의 질병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농약이나 유해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사료나 음수를 통해 가축 체내에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원 물질과 그 대사물질을 말한다. 

이에 도는 간이정성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어떤 잔류물질이 유입돼있는지를 1차적으로 조사한 뒤, 정밀정량검사를 거쳐 그 잔류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도는 올해 4,700건의 간이정성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2,866건을 검사했다. 또한 정밀정량검사는 1,150건 계획에 584건을 마친 상태다.

김익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물론 유해잔류물질로 인해 인체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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