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혜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삼매봉밸리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2시부터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차 회의에서 삼매봉밸리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도는 삼매봉밸리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는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날 심의회 의원 재적인원 12명 중 8명이 해제 반대표를 던져 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가 다시금 유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오후부터 도청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차 회의이 열리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삼매봉개발(주)(대표 원미영(중국), 강영삼)이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의 95,240㎡(개발사업면적 11만411㎡, 제외시설 호텔 160실) 부지에 콘도 118실과 온천장(스파) 개발을 추진해온 사업이다. 

삼매봉개발은 이곳에 1,730억원을 투자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도는 2011년 4월 11일 유원지 개발부지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나 2013년 삼매봉개발이 애초 콘도B동을 3층(11.1m)에서 4층(14.55m)로 건축물 높이를 변경신청하자 서귀포시가 환경영향평가 및 관광숙박업 변경 협의 없이 개발사업 변경을 임의로 승인했다. 결국 이 사실이 2015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삼매봉밸리유원지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콘도B동 한 개 층을 철거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2016년 휴양콘도와 부대시설이 준공됐지만 호텔과 온천장이 결합된 복합시설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는 2017년 6월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삼매봉밸리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 해제심의를 진행했고, 온천장을 복합시설에서 분리해 1년 내 완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심의보류했다. 

▲삼매봉밸리유원지의 모습@사진출처 네이버 지도

하지만 삼매봉개발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현재 추진실적도 콘도 78실과 부대시설 등만 지어져있어 기존 계획의 58% 정도만 완료된 상황. 고용실적도 애초 계획 85명 중 34명만 고용된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삼매봉개발은 지난해 심의회가 요구했던 변경안마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회는 호텔과 온천장을 분리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호텔과 온천장을 함께 담은 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에서는 이같은 사업계획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변경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당초 지정기준인 전문휴양업을 설치 운영하지 못했다며, 삼매봉밸리유원지를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심의회에서 삼매봉밸리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되어야 했지만, 심의회 위원들은 해제에 표를 주지 않았다. 게다가 애초 이날 심의위의 위원은 총 23명이지만, 이 중 절반인 12명만이 남아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콘도도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귀포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말미를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며 "사업자의 개발의지가 확실했던 점도 고려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2014년 당시 고도제한도 당시 공무원의 잘못에 따른 것이어서 사업자도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었던 일"이라며 개발사업을 막는 것보다는 이미 시작한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많았다는 점도 전했다.

결국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앞으로 난개발 사업을 제재하겠다는 도의 입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도는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조만간 대응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1년 다시 유예를 줄지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매봉개발은 지금까지 삼매봉개발이 받아온 조세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세제감면 추정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25억 원, 부담금 13억 원 등 총 3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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