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정기분 주민세 실적이 39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8월 31일 납기로 28만4,659건, 3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 주민세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억4천만원, 서귀포시는 10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2017년 부과실적은 26만8,258건이며, 금액은 37억2천만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에는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천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1899-0341)나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청(728-2352~2355)이나, 서귀포시청(760-2332~2335)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납기한인 8월31일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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