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지난 15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의 BMW 차량에 대해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차량 연쇄 화재로 인한 안전진단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들에 대한 조치다. 

16일자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는 17일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하였고,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하여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처벌받게 된다.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 연삼로 소재)에서 즉시 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8.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되므로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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