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타운하우스 개발 및 농지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탈당 여부 등 날선 질의 등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날 의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고희범 내정자의 부동산 문제였다. 특히 이 문제는 야당인 강충룡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황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선에 섰다.

◎농지법 위반 사유..."농지기능강화 명분 잃을 수 있어"

먼저 강충룡 의원은 고 내정자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농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에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으로 6천명 이상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제주시장으로 취임한다면 스스로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어떤 명분으로 이 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고 내정자는 "서울에 살 때 퇴직한 후 농사를 짓겠다고 그 땅을 샀었다"며 "거기서 13년을 산 곳으로 농사도 지었고, 과실수와 조경수도 심었는데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인 상태"라고 말했다. 고 내정자는 "벽제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저에게 신경통 같은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고 내정자가 최근 유수암리에 자경을 목적으로 100평 가량의 토지를 구입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8억 4천만원의 빚이 있으면서 1억9천만원을 들여 이 땅을 샀는데 자경 목적이 맞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충룡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도 "내정자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로 미경작 농지 행정처분을 농지기능심사 및 불법 기증 등을 단속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이번 인사청문 답변서에 올렸다"며 "벽제의 땅은 이 원칙을 위배하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내정자는 "(빚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현재 바닷가 쪽에서 살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나중에 여력이 되면 바람 안 부는 곳으로 집을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구입 목적을 해명했다.

◎노형동 타운하우스, 42억원 투자...'고희범 효과' 누린 사업 지적

특히 의원들이 집중 추궁한 내용은 노형동 주르레길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문제였다. 

고 내정자는 2015년 11월 6억원을 들여 주르레길 주변 노형동 318-12번지 토지를 6억원에 매입했으며, 1차 하도급 24억원, 추가 하도급 10억원 등 46억원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개발했다. 이 타운하우스 10채 중 1채를 고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충룡 의원은 "제주시내의 땅도 아닌 도깨비도로에 4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수익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왜 투자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내정자는 "목공을 취미로 하면서 알게된 E 업체의 시공업자가 타운하우스를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이 땅을 인수해서 지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며 "지주공동사업으로 하면 부담이 없다는 자문을 받아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내정자는 "타운하우스를 만들다보니 욕심이 생겨서 이왕 좋은 집을 짓자는 생각에 계단도 오크로 만들고 싱크대나 다른 곳도 오크나 체리나무 등 좋은 원목을 쓰다보니 상당히 금액이 오르게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황국 의원

그러자 의원들은 계약 과정의 문제를 거론했다. 일단 고 내정자가 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2015년 11월인데, 공사착공은 그 이전인 5월이었고 시공업자도 고 내정자 본인으로 돼있었다는 것. 고 내정자가 11월 이전에는 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왜 그 이전에 착공했던 착공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고 내정자는 "땅을 사면서 시공업체가 시작하고 내가 땅을 사며엇 인수받아 명의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올라온 것 같다"며 "공사를 막 시작할 당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황국 의원이 계약서 자체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계약서가 달랑 2장에 불과한데, 공사개요조차 적혀있지 않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계약서가 아니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시공계약서를 봐도 40억원 이상이 되는 계약서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결국 시공업자가 고 내정자의 명의만 빌려받아 자금난을 해소하고, 제주 정서상 난개발 문제의 우려를 피하는 등 '고희범 효과'를 누리려 했던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엄청난 계약을 하고 이용만 당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고 내정자는 "그 때 당시에는 가능성만 보고 땅을 사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큰일날 뻔했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좋지 못한 기록만 남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현 위원장도 "공사계약일자가 토지매입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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