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행정시장 청문회 이대로 괜찮나?

지난 17일, 20일 이틀 제주 행정시장 예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늦게 시장 임무 수행에 적격하다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고희범 제주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아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들을 통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시장 예정자 청문회를 지켜본 도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도덕성 문제 등을 직접 제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장 임무 수행에 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비판이 따른다. 몇몇 청문위원들의 주관적 혹은 정치적 결정만으로 행정시장을 심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청문회가 있으나마나한 요식행위로 보인다는 소리도 나온다. 현재 심사경과보고서 방식으로는 소수 청문의원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게 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 소속 모 도의원은 청문회를 마친 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예정자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가장 강력한 도 견제기구인 도의원이 일개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꼴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검증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석 의장은 의견 발표를 별도로 내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 청문위원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밖에도 청문회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청문 심사에 있어 청문위원들의 주관적 판단 및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문회는 오픈된 공간에서, 심사와 결정은 밀실에서?

문제는 다양한 의혹 제기 및 비판은 공개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채택과정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청문위원들이 예정자들에 대해 부동산, 지방선거개입 등 온갖 문제 제기를 한 뒤 정작 심사는 도민들은 들여다볼 수 없는 ‘깜깜이’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청문위원들은 두 시장 예정자를 향해 원희룡 도지사와 사전 연락이 없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도민들 중에는 청문위원들이 원희룡 도지사와 사전 교감을 나눈 것은 아닌가 하는 즉, 이미 다 짜맞춘 상태에서 진행되는 ‘짬짜미’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 및 청문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 후 공개심사 및 적격·부적격 공개투표 방식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지켜 본 도민들은 물론, 일부 청문위원도 다시는 청문위원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불만을 피력했다. 하지만 불만 토로로 그쳐서는 될 일인지 의문이다. 도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발빠르게 도민들의 비판 및 여론을 수렴해 정책으로 다듬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음 행정시장 청문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 “답은 행정체제 개편·행정시장 직선제” 목소리도

홍명환 도의원(이도2동 갑·민주당)은 이번에 드러난 청문회의 문제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서 찾았다.

홍명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는 적격을 해도 욕먹고 부적격을 해도 욕먹고, 그렇다고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청문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의 거부권으로 조례제정도 안 된다”며 “결국은 임명자는 빠지고 도의회만 욕을 먹는 구조”라고 털어놓았다. 이번 행정시장 예정자 청문회로 인한 비판에서 정작 임명권자인 원희룡 지사는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 갑·민주당)

이번에 임명된 고희범 제주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마지막 임명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홍명환 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시장 청문회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꼽았다. “결국 해당 구역의 시민들의 손에 의해, 투표를 통한 선출과 선출에 따른 승복만이 근본적 해결이라 봅니다.”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선 구역 개편, 후 시장직선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홍 의원은 “구역 개편은 도의회 조례로 가능하며, 직선 실시는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이다. 다음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꼭 선출이 되도록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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