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5월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신청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5일 고은영 제주녹색당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다른 제주도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매년 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제주도의회의 승인없이 추진했다며 위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한달간 제주도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도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투자심사 등이 없이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3일 감사원은 공익감사 신청을 접수하고, 도청과 관련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14일 감사청구가 이유없음으로 최종 종결 처리했다.

먼저 감사원은 도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감사원은 "위 이행 협약은 표준운송원가제도 도입,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행협약을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위 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2017년 6월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2017년 8월 버스준공영제를 포함한 개편안을 시행한 것"이라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투자심사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 건은 '지방재정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재정투자사업을 정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지난해 11월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민간버스업체의 운영손실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는 투자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주장 역시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녹색당은 "이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반발하며, "앞으로 감사원에 행안부에 답변을 받았는지,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감사는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문제는 회계나 재정이 바뀔 때마다 점검하고 도민과 함께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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