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1명 국회의원이 제주4·3을 비방·왜곡·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4.3 70주년 추념식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박 의원 등은 지난 2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의안접수했다. 이에 이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세력이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행위는 현재 법률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 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7조의2에 '누구든지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8조 위령사업 조항을 '위령사업 등'으로 고치고, '국가는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제14조 벌칙 조항에는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박광온 의원@사진출처 박광온 의원실 페이스북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9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보다 벌칙이 강화되고 포괄적인 내용이다. 

당시 오 의원은 벌칙 조항에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지었다. 반면, 박 의원은 비방이나 날조까지 넣었으며, '4·3위원회의 결정된 진실'이 아니라 '4·3사건'이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오 의원은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실의 보좌관은 "현재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좀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려고 했다"며 "자세한 처벌 대상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며, 5·18특별법을 벤치마킹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광온,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전현희(서울 강남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윤준호(부산 해운대구을),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정춘숙(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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