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의 지역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연구용역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평면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 입체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환경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9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이미 마련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연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기법 등의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사업별로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매뉴얼로 작성․배포하여 계획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침은 관련계획 수립 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화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된 도시계획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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