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주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재단법인 ‘방주’(이하 방주재단)는 지난 8월 29일 법적 소송으로 인해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방주교회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폐쇄한다고 밝혔다.

방주재단은 방주교회 내·외부 개방 전면 중단, 일요일 예배 및 금요기도회·새벽기도회 중단, 방주재단 소유 부지 내 출입 전면 통제 방침을 공지했다. 방주교회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방주재단과 방주교회 간 마찰이 방주교회 전면 폐쇄의 이유다.

방주교회의 임장원 담임목사는 방주재단으로부터 2017년 10월 30일자로 해임 및 위임해지 통보를 받았다. 재단은 임 목사의 해임에 대해 설립 목적에 반하는 교회를 운영, 웨딩 사업 방해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방주재단은 방주교회의 풍광을 이용한 웨딩사업을 추진했다. 임 목사는 “교회에서 웨딩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빌미로 해임하려 했다. 교인들이 방주재단의 결정에 반발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내가 재단 이사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루머까지 돌았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방주재단의 해임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해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주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임 목사는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임장원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1심 결정을 뒤집으며 방주재단에 임 목사의 목회활동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방주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방주재단이 임 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결의 주 내용이다.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 설계한 방주교회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사진=pixabay)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주재단은 교회운영 및 방주교회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방주재단은 방주교회 운영위에 방주재단 소유의 공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임 목사는 “방주재단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명한 관광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이 안 좋을 때 찾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공간이다. 방주재단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그런 공간을 폐쇄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주교회의 교인들은 지난 2일 방주교회 건물 밖에 앉아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주교회 관계자 제공)

방주재단은 목사가 제기한 법정소송으로 교회 운영 중단 및 폐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방주교회의 교인들은 지난 2일 방주교회 건물 밖에 앉아 예배를 진행했다. 방주교회 교인들은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주재단은 방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항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주재단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방주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