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제364회 국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4.3 70주년 추념식 당시 위령재단에 참배하는 유족들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는 오는 9월 11일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 3건 등 45건의 법안을 다룬다.

이번에 다뤄지는 3건의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바른미래당)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먼저 강창일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사항을 국무총리에서 제주도지사 직속 실무위원회로 변경,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4·3사건의 정의 재설정,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신설,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4·3 진실 부정·왜곡시 처벌규정 신설, ▲4·3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의 전부개정안에는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신설, ▲4·3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독립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4·3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정가와 유족측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행안위 위원에는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포함돼있으며, 4·3 7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과 강창일 의원 등은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진척이 없었다"며 "이번 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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