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기한이 임박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9월 27일까지 신고농가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최대 1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얻게 된다.

무허가 축사 유형으로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시설 존재, 가설건축물로 축사 운영 등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복잡 다양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50% 감면시키고 있다.

아울러 도는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내의 무허가축사는 총 616개소로, 소와 돼지 축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127개소로 약 20% 정도만이 변경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현황

 
돼지
오리
기타
합    계
616
401
142
46
3
24
제 주 시
302
169
103
27
2
1
서귀포시
314
232
39
19
1
23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2018년 7월 기준)

구  분
축종별 현황
돼지
오리
기타
합    계
127
74
32
20
0
1
제 주 시
86
43
23
19
-
1
서귀포시
41
31
9
1
-
-

도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해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농가에게 각 행정시별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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