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 흑우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추석 시즌(9월 23일~25일)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수입산(육지산 포함)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포장육 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수입 쇠고기의 국내 원산지로 거짓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아울러, 도는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19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도는 98건의 축산물 위생감시를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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