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라서 도내 32개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제주시에서 17개소와 서귀포시에서 15개소가 동시에 실시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아울러 제주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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