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다시 발목 잡혔다.

▲제주4·3평화공원 각명비에서 4·3희생자 유족 중 한 분이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는 11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4건의 법률안을 다뤘다. 

이날 행안위 소위의 법률안에는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의원,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3건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행안위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조8천억원이라는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금의 재정추계를 문제삼았다.

유민봉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특별법의 재정 추계와 다른 민주화운동의 배보상 기준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자유한국당)도 "1조8천억원의 큰 재정추계를 시급히 정부안으로 달라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법안 내용의 특성과 아울러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자유한국당)은 "4·3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야 되는지 안타깝다"며 특별법 개정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특별법 개정안에 소극적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행안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모두 신중 검토라는 의견인데 법안처리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각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군사재판 무효와 관련한 법안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에 따르면 군사재판 관련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행안위는 행안부에게 다음 소위까지 다른 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보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 등은 소위원회 내용을 확인하는대로 차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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