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 이사를 사임하지 않고 시장에 취임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사내 이사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17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 이사를 사임하지 않고 시장에 취임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사내 이사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윤경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주식회사 시트러스에 대해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다.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억6천만원을 신례리 주민(140여 농가)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하고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시장은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에 바로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혼디주)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이뤄져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지적해 준 언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언론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