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1차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난민심사 시에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어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로서, 결코 그것만으로 난민지위 부여를 회피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 심사 결과를 발표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입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다.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며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으로 인한 예멘인들의 처지를 우려했다.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지위만을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오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23명의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결과 발표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되는 예멘 난민들에게 부여 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예멘 난민 이슈가 부각되던 초기에 난민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이들은 “출도제한을 통해 난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조장했던 것과 이로 인해 잔인한 사회적 갈등과 난민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할 것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 난민네트워크 (17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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