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검토위원회 운영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지난 11일 10시 30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검토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각각 7명씩 동수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 전문가는 갈등관리전문가, 공항전문가, 환경전문가, 지역문제 전문가 및 성산읍대책위 추천인사 등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후보군 구성부터 국토부와 반대위 등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소속 각 1인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검토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검토위원회는 중요 쟁점 발굴, 조사·분석 필요사항 등을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관련 기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연구 진행사항과 결과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보고(격주보고 원칙이나 보고방식, 일정, 보고주기 등은 연구기관과 검토위원회 간 별도 협의)받게 되며, 연구기관은 보고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검토위원회는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개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와 횟수도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검토위원회는 용역기관이 타당성 재조사 결론을 모니터링하되, 필요할 경우 검토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안을 낼 수 있다.

이번 검토위원회는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의결을 거쳐 최대 2개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검토위 운영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며, 회의장 등 회의에 필요한 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론조사 시행 여부와 그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은 성산읍 대책위와 국토부 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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