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18일 제주도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창옥 부의장은 대규모사업장 대상을 '제주특별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되는 대규모사업장은 50만㎡ 이상의 사업장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현재 21개소다. 먼저 관광지 등 개발사업장은 봉개휴양림관광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 프로젝트 ECO 등 11개소이며, 유원지 조성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성산포해양단지, 우리들메디컬, 중문관광단지, 재릉 등 6곳이다.

현재 절차이행 중인 사업장은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관광단지 등 4개소다.

이밖에도 허 부의장은 74만4천205㎡부지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언급하며, JDC 사업장의 특례 문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부의장의 발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의회는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이후 20여개 이상의 사업장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허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례가 문제되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대상과 목적, 방법, 경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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