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내년 중반기까지 도내 렌터카 중 8천여대를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가 내년까지 렌터카 7천대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렌터카조절위)'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3차 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날 렌터카조절위는 급속한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의 적정대수를 선정했다.

이에 렌터카조절위는 작년까지 파악됐던 3만2,053대 렌터카 수를 기준으로, 적정대수를 2만5천대로 설정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목표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렌트카 7천여대 이상이 감차되는 것.

이는 지난해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에 따른 결정이다. 이 용역에 따르면 제주도 차량 적정대수는 39만6천대로 자가용 36만대, 렌터카 2만5천대, 전세버스 1,600대, 택시5,400대, 화물 4천대 등이다.

현재 렌터카조절위는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목표치의 50%인 3천5백여대를 먼저 감차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감차기준으로는 업체별로 보유대수와 등급구간별 감차율 등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보정(補正)하는 방향을 택했다. 

감차방법은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해 렌터카조절위의 심사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렌터카조절위는 전기차도 감차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감차 순위를 내연기관 차량을 우선에 두고, 전기차 감차는 유예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렌터카 등록제한은 제주특별법 제427조2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와 제432조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등을 적용한다. 

현재(2018년 9월 기준) 제주도 렌트카로 등록된 차량은 총 3만3,388대로 도내 2만4,417대, 도외 8,971대 등이다. 제주도내 차량 등록수 대비 비율은 8.7%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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