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결정했다.

▲제주도청 청사

생활임금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생활임금보다 800원 많은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생활임금위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 한해 월급 202만7,300원이 보장됐다며, 올해 월급보다 16만7,200원이 인상되는 효과라고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된다.

생활임금위는 적용대상을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서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민간위탁 분야는 74개 업종이며 약 330여명의 노동자가 생활임금 대상이라고 도는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9년 생활임금은 오는 30일 제주도지사가 고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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