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결 이후, 제주도의회가 스스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허 의원의 발의안을 부결했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허 의원의 발의안에 공동발의했던 도의원 22명의 명단을 비공개로 돌렸다. 

이날 허 의원의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3명. 공동발의했던 의원 중 최소 7명 이상이 마지막에 입장을 틀어버렸다는 의미다. 그러자 도의회가 의원 명단의 공개를 막아선 것이다.

이 업무를 맡는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은 22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의안정보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안정보란에는 발의안의 제안자와 발의의원 명단만 기록하는 란이 있을 뿐, 공동 발의한 의원의 목록을 명시하는 란이 없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란

반면, 국회의 경우 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안에 동의하고 공동발의한 의원의 이름이 모두 올라온다.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의회를 맡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에 대표발의 의원 이름과 별도로 발의의원의 명단을 모두 올리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등 대부분의 광역 의회가 발의의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안정보의 모습.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발의 의원을 밝힐 수 없다고 손사래친 것.

이는 이번 허창옥 의원의 발의안 부결 과정에 숨겨야할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대체로 의원의 법안을 발의하면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공동 발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홍보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도의회 행정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번 허창옥 의원의 발의안을 계기로, 제주도의회가 여전히 도청과 일부 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감추기 어려운 이유다.

제주도의회는 의회 독립성을 강조하며, 의회 인원을 늘리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행정 역량의 부족을 드러내며, 도청과 도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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