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우대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도청 청사

도는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제주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업소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융자를 받을 시 이자차액보전율을 현행 2.8%에서 3%로 0.2%P 상향지원 받는다. 이에따라 이자도 기존 1%에서 0.8%로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도․소매업 등 41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다. 도는 이들 중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이노비즈기업,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9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차보전 우대를 지원한다.

도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연간 2,240여개 업체에게 총 820억원 규모의 융자추천과 25억원의 이자차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2017년 1,857개 업체에게 724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해 이자차액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8월까지 1,497개 업체에게 549억원의 융자 추천 15억원 이자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에 따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도 확대 실시한다. 

지원한도는 3억원~90억원 규모이며,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보증금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대출은 금리의 2.3%로 지원된다 우대기업의 경우 보증서, 부동산담보대출은 금리의 70%를 신용담보대출은 금리의 3%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사업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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