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소나무에 농약을 주사에 6백여그루 이상을 죽게 만든 비양심 농업회사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토지를 분할해 매매할 목적으로 산림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훼손시킨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제주시, 63세)와 C씨(제주시, 60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 '근사미'를 주입해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B농업회사의 산림. 농약 주사로 인해 1년 반 사이에 소나무의 고사가 크게 늘었다.@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이들은 2017년 4월 30일 경부터 같은해 5월 중순경까지 B농업회사의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8,247평)의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켰다.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 그루수를 조사하는 것)를 낮출 목적이었다는 것.

이후 A씨 등은 이 일대 임야를 12억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팔면서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을 홍보하면서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9개월여만에 42억원을 얻어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초제 주입을 위해 소나무 하단부에 뚫어진 천공흔@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수사관계자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하여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도내에서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이과 같은 방식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했고,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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