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군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군 운전 경력 의무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그동안 국군수송사령부(국방수송정보체계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이 가능하였으나, 국방부 및 각 군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 구축하여 확인서 발급에 5일이나 소요되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에는 특기명칭, 기간 등 기본사항 외에 군 면허 취득사항, 차종, 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추가 기재된다. 다만, 2018년 7월 이전 전역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 확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17년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자료)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병무청은 올해 1월부터 국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운전병으로 만기 전역한 의무자 1,890명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환급혜택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금까지 총 187건(9월 말 기준)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군 운전경력확인서가 포함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지방병무청 민원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정부24)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영문·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등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8월부터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제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민원 불편 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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