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4·3희생자유족들이 내일(9일) 한 자리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성토하고, 조속한 개정안 처리 요구를 촉구하는 가두시위에 나선다.

▲지난 4월 2일 제주4.3희생자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진행하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대행 오임종)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는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체육관에서 제8회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한마음대회에 앞서 4·3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오전 9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관덕정까지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시가행진을 펼친다. 이후 유족회 등은 관덕정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많은 상태"라며 "오영훈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안이 벌써 9개월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족회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 추념식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오영훈 의원과 강창일 의원, 박광온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지난 9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오영훈 의원 등 3명 의원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과 정부 예산 미반영 등으로 다음 회기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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