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돼지유행성설사병(이하 PED)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10일부터 PED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10월로 접어들면서 양돈농가 3호(한림읍 2, 대정읍 1)에서 잇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했다며, 양돈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저하로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가에서는 어린 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710-8541~2)로 검사의뢰하도록 했다.

특히,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 제한도 당부되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이란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는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1주령 미만의 어린 돼지가 이 병에 걸릴 경우 구토증상, 심한 수양성 설사로 인해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따라서 농장 출입 차량과 감염된 돼지를 타 농장에서 들여왔을 때 주 유입 원인이므로 철저한 관리만이 예방책이다. 따라서 ▲외부인, 가축사료, 약품, 분변 운반차량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타 농장에서 들여온 돼지는 격리(2~4주간) 관찰 필요, 야생동물 접촉 방지, ▲돈사내 분변 제거,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등이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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