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해 현재 85.7%인 144억 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도는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한다. 또한,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키로 했다.

또한, 도는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매각하여 38억 원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전망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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