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주가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주만의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주연구원 주재로 '제주블록체인 특구의 주요쟁점과 성공요건'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제주연구원 주관으로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 쟁점과 성공요인' 정책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만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어렵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 사업을 두고 블록체인 관련 업체와 법조가, 교수, 언론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숙제와 전망을 논의했다.

제주연구원은 블록체인 특구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와 성공 요건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 토론회 분위기는 무겁고 비관적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는 김주원 크라우디 대표와 허재혁 변호사, 강세원 블록테크 대표 등이 차례로 나와 제주도가 직면한 한계점과 숙제를 열거했다.

먼저 김주원 대표는 "제주가 해외 사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특구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세율 경쟁력을 얼마나 되고, 홍콩이나 몰타, 스위스 주크, 미국 등과 대비해 제주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ICO(암호화폐거래소) 허용 범위도 기존 코인이나 UT(Utility Token, 서비스이용형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자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AT(Asset Token,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형 암호화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제주에서 특구를 조성한다면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에서만 해야한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걸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을 도가 정부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주원 크라우디 대표가 '블록체인 특구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이어서 허재혁 변호사는 제주가 풀어야 할 법적 과제를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현재 암호화폐는 이용권형인지 증권형인지의 구분이 모호해 각 나라마다 규제방식도 천차만별"이라며 "지급형(물건을 사거나 대금 송금하는 방식)이나 이용권형(UT)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 변호사는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샌드박스 도입을 해야 하며, 제주에 본점을 둔 블록체인 기업에게 지방세 등 특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허 변호사 역시 "ICO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주도에 한정된 특구 조성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발제에 나선 강세원 대표도 "한국은 국가 금융시장 경쟁력이 세계 74위 수준이며, 국가별 경쟁력 순위도 26위밖에 되지 않는다"며 "upbit나 bithumb 같은 유력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토대가 낮은 한국에서 거래량을 높일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성공하려면 ▲제도적 기반, ▲전문인력과 관련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의 토대, ▲자본의 규모가 절대적인데, 제주가 과연 이 가운데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제주가 국내 서울이나 판교, 부산은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 몰타보다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게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세원 블록테크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그럼에도 블록체인...기대되는 현상을 보자"

블록체인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반면, 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노 국장은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일종의 백엔드(back-end,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시스템 뒤에서 지원하는 부분) 기술일 뿐"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서비스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등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영향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국장은 최근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 연구팀이 블록체인 산업으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발표를 예로 들면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노 국장은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기준이나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국장은 "이같은 이점을 정부에게 설명해도 관계부처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계속 돌리고 있었지만 최근 정부에게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방안 버전0.2를 제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버전0.2에 따르면 도는  ①기관투자 중심의 암호화폐 발행 허용, ②투자자 보호조치가 이뤄진 암호화폐 발행 허용, ③암호화폐 발행 전면 허용 등 단계별로 ICO를 개방해 기준 및 규제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산업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노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혁신성장 특구 제도(규제샌드박스)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활용해 제주를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구축할 수 있는 사이버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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