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의 조례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이었다고 16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이며, “이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를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지만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총 25건 중 16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했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곧 주민 무시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의원이 발의한 6개 조례는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전혀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헛 조항’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