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만39세 미만의 도외 제주 청년의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주청년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지난 8일 개정하고 공고했다.

먼저 도는 사업 대상자 자격을 기존 '내일배움카드' 취득자에 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과 주소 등이 적합하면 도외 제주 청년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업훈련과정도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었던 것을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도는 빅데이터와 AI,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지원 사업은 도외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도내 제주청년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교통비 등 최대 1인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지원내용은 숙박비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며,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항공 및 선박 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며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지 1년 경과한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할 경우에 해당된다.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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