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생존희생자들이 노령으로 인해 사망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1월부터 장제비 지원금을 확대한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서 각명비 앞에서 절하고 있는 유족들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현재 4·3 생존희생자는 11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종전에는 사망시 실제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100% 인상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방법은 생존희생자가 사망시 유족이 제주4·3평화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3년간 장제비 지원 실적은 2016년 2,250만원(15명)이었으며, 2017년 6백만원(4명), 2018년 750만원(5명)이었다.

한편, 도는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 11월 유족진료비와 며느리진료비 지원액을 당초에는 5,500원 이하에서 6,000원 이하 전액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생활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생존희생자에게 7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으로,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으로 보조금을 확대했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으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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