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부 감사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3년간 미룬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JDC 감사실은 2015년 7월 초 직원 ㄱ씨가 자신의 직무를 사칭해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JDC 감사실은 조사 결과 영어교육도시 상가 분양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같은 달 17일 경찰에 ㄱ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해 7~9월에는 징계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와 혐의자 심문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3차례 소집됐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검찰 기소 후 징계를 의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2016년 6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달리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에서 조합원에서 ㄱ씨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다. 올해 들어 법원의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1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뒤 인 JDC는 지난 7월 17일 ㄱ씨를 뒤늦게 파면 조치했다. 3년간 미뤄 온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JDC는 징계를 3년간 미룬 것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때까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2심 판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에 앞서 내부감사를 통해 ㄱ씨의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부 부처나 여타 공기업도 자체감사로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진행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씨는 JDC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당한 3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연차도 100% 사용했다. 다른 공기업에서는 국각공무원법을 준용해 직위가 해제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별다른 보직이 없으면 통상임금의 40%만 수령할 수 있다. 만약 ㄱ씨가 다른 공기업에 다녔더라면 직위해제 기간 JDC에서 받은 임금보다 6300만원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ㄱ씨는 직위해제 기간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파면 조치를 받으면 받아야 할 돈보다 1500만원 가량 더 지급돼 회사에서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JDC가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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