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을 5000원으로 정한 마사회 법을 경마 장외발매소가 어겨가며 2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00원의 기본좌석’을 법으로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운영에 있어 고액 배팅자 눈높이만 고려해 사행 심리를 더욱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좌석모델별 운영현황’, ‘좌석정원제 도입 추진계획안‘, ’본장 좌석모델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장외발매소 좌석 모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당면적과 모니터유형, 의자, 부가서비스 등 모든 기준이 고액 배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시켜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5000원 입장료만 있으면 장외발매소를 들어갈 수 있지만 시설 사용료 등 실제 숨어있는 입장료는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이다.

장외발매소의 운영 행태에 대해 자체 검토는 물론 감사원과,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 등 받았다.

마사회가 자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돼 있다.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법제처로 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 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 사용료는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 기관 모두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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