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이하 문광위)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한짓골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행감의 시작은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재밋섬파크 매입 계획 문제로 시작했다. 특히 바로 직전 이재성 재밋섬 대표가 기자회견한 내용과 관련해 진실 여부를 따지는 논의도 있었다.

이재성 대표는 "신탁계약 과정에서 명의상 (소유권)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에게 있다"고 말하며, 문화예술재단과의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

다시말해, 이는 재밋섬이 매매 당사자가 되어서 문화예술재단과 매매를 하면, 등기를 재단으로부터 신한은행에게 직접 이전하는 삼자간 명의신탁이 이뤄진다는 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광위 위원들은 "실제 소유권은 신한은행에게 있기 때문에 신탁계약을 위반한 상황이어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매매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밋섬은 법상으로 채무액을 갚아야지만 매매할 권리가 생긴다"며 "중도금을 냈지만 만약 신탁해지를 미루거나 연락이 끊길 수도 있는데, 재단에서 대단히 위험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신탁부동산 소유권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이면서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신한은행)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재밋섬)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재밋섬이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으려면 상환금을 완제하고 신탁해지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며 "현재 재밋섬이 도와 매입 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문종태 의원@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여신상황에 따른 부동산신탁해지 관련해서 계약서에 넣은 상황"이라며 "신한은행의 부동산담보신탁 55억7,800만원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 이 비용이 완제되는 부분을 중도금 신탁 해지의 근거로 매매계약 제7조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경용 위원장은 "그 돈이 신한은행에서 담보 해제해주지 않으면 그 건물을 경매하면 끝나버릴 수 있다"며 "소유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위험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원 계약서-위약금 20억원이라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 거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상범 국장은 "그 부분은 분명 일반 성질의 계약은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변호사 자문이나 매수인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다만 "재단 기금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전검토는 이뤄졌지만 공론화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감정평가 과정 등을 포함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이니 결과가 곧 나오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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