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광어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가 청정광어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위의 사진은 광어의 모습@사진출처 수협

도는 지난 9월 ‘제주 청정광어 산업특구(가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해,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1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방비 1억3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제주자치도의 친환경양식 생산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혁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과 규제특례 적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검토해 특구지정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초부터 타 시도의 특구지정 실태 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전 협의 방문을 통해 정부의 특구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특구 지정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행정기관 및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실무회의를 통해 특구계획 수립 방향과 효율적인 특구지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날 착수회 이후, 테스크포스팀(TF)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광어의 차별화 및 우수성 개발, 특구대상지역 설정 범위,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제특례 사항 적용 검토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광어특구가 지정되면 지난 2005년 세계일류상품 지정에 이어 지역의 명품 브랜드로서 위상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규제특례를 통한 광어 양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이뤄낼 수 있다"며,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특구지정 방안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어 착실히 준비 해 나 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9월 특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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