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광어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도는 지난 9월 ‘제주 청정광어 산업특구(가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해,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1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방비 1억3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제주자치도의 친환경양식 생산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혁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과 규제특례 적용,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검토해 특구지정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초부터 타 시도의 특구지정 실태 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전 협의 방문을 통해 정부의 특구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특구 지정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행정기관 및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실무회의를 통해 특구계획 수립 방향과 효율적인 특구지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날 착수회 이후, 테스크포스팀(TF)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광어의 차별화 및 우수성 개발, 특구대상지역 설정 범위,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제특례 사항 적용 검토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광어특구가 지정되면 지난 2005년 세계일류상품 지정에 이어 지역의 명품 브랜드로서 위상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규제특례를 통한 광어 양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이뤄낼 수 있다"며,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특구지정 방안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어 착실히 준비 해 나 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9월 특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