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업무에 복귀하자 농협 노동자와 사회 각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 농협 본사의 모습@사진출처 제주시농협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은 여직원을 간음한 사건으로 지난 6월 25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 조합장은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 이하 제주협동조합노조)는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는 제주시 농협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사적소유물로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제주시농협은 물론 제주도내 23개 농·축협노동자들과 농민조합원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협동조합노조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양 조합장은 더 이상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양조합장의 과거 직원폭행과 인사비리 등 각종 갑질 의혹들이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다. 양조합장은 조합장 사퇴는 물론, 지금이라도 과거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협동조합노조는 지난 7월 3일 성명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양조합장의 중앙회 이사직 박탈과 감사를 통해 해임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조는 "농협내부의 자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없이, 업무복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양조합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해야 한다"며 "양 조합장의 사퇴와 농협 내 갑질, 적폐 청산을 위해 농민조합원과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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